입력 1999-03-24 07:491999년 3월 24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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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재미유학생 출신 박태훈씨(37)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한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