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인권이사회에 통보…『보안법 7조 엄격적용』

  • 입력 1999년 3월 24일 07시 49분


정부는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반국가단체의 찬양 및 고무죄의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의 적용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고 회신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재미유학생 출신 박태훈씨(37)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한 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통보했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