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유재산 보장」 개헌 눈앞에

  • 입력 1999년 3월 15일 08시 13분


사유재산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의 헌법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제9기 2차회의 마지막 날인 1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에 앞서 14일 리펑(李鵬) 상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주석단회의는 헌법개정안과 계약법안 등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주석단회의에서 리위원장은 지난 며칠 동안의 헌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전인대 구성원들이 헌법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수긍하고 개헌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일반 법안은 전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나 헌법개정에는 3분의 2(전체 2천9백78명중 1천9백8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얼마씩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헌법개정안은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발전’을 명문화해 사유제를 보장하고 사유경제를 포함한 비공유경제를 국유경제의 보충물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격상시켰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변용해 경제건설에 국력을 결집한다는 의지를 담고 97년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의 지도사상으로 당장(黨章)에 포함된 ‘덩샤오핑(鄧小平) 이론’을 국가지도지침의 하나로 격상시켜 명시했다.

개헌안은 특히 인권탄압에 악용됐다고 미국 등이 비판해온 ‘반혁명활동’이라는 구절을 ‘국가안전 위해(危害)활동’으로 완화했다.

중국 헌법은 54년에 제정돼 75년에 제2차 헌법, 78년에 제3차 헌법, 82년에 제4차 헌법으로 전면개정됐으며 제4차 헌법은 83년과 93년에 부분개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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