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도통신은 22일 “수입쌀에 대한 조기관세화조치 검토는 쌀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대신 일본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수입하는 현행 ‘최소시장접근 허용방식’보다 물량제한은 풀되 높은 관세를 매기는 ‘관세화방식’이 궁극적으로 외국산 쌀수입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쌀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과 ‘2000년말까지 쌀수입에 대한 최소시장접근 허용방식을 택한뒤 2001년부터 관세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었다.
일본이 쌀수입에 대한 조기관세화조치를 수용할 경우 국내외 가격차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본농협중앙회는 “일본쌀이 외국산쌀보다 월등히 비싸 부과가능한 관세율이 수입쌀 종류에 따라 8백50∼1천1백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중순까지 쌀수입 조기관세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