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17 19:091998년 11월 17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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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주재 한국총영사관은 17일 “홍콩특별행정구(SAR)의 이민국인 입경사무처와 한국여권 소지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 기업인들은 홍콩 무비자 체류기간이 14일에 불과해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근 선전이나 마카오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홍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