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마이치증권, 舊경영진상대 손배訴

  • 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09분


지난해 11월 도산한 일본 야마이치(山一)증권 구 경영진이 회사경영을 잘못한 ‘죄’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치르게 됐다.

3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야마이치 증권은 대규모 장부외 채무로 경영파탄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유키히라 쓰기오(行平次雄)전사장 등 91년11월 당시 경영진 9명을 상대로 수십억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東京)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

야마이치증권은 이에 앞서 올해 3월 유키히라 전사장 등 구 경영진 3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방검찰청에 고발해 경영실패의 책임추궁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으로 까지 번졌다.

회사측은 “91년 11월 임원회의에서 고객과의 주식거래 등으로 생긴 손해를 장부외채무로 변칙 처리키로 결정해 회사에 1천5백83억엔의 평가손(評價損)을 입혀 도산을 초래한 주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야마이치증권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법적책임판정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구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정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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