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28 19:131998년 10월 28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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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육군 3년, 해공군 4년에 각각 1∼2년과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된 의무병의 복무기한은 모두 2년으로 통일된다. 연장복무제도는 아예 폐지한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