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심야영업 제한… 검찰청, 내달 폐지 건의

  • 입력 1998년 7월 31일 07시 45분


노래방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이 8월 하순부터 없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다음달 하순부터 심야영업제한이 없어지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노래방도 심야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또 현재 각각 오후 10시와 11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돼 있는 무도학원과 카바레 등 무도장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시켜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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