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부터 이들을 조사해 온 공화국법정(CJR) 예심부는 17일 이들 3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CJR 예심부는 총리와 담당 각료였던 이들이 혈액의 채취와 시판, 수혈자들에 대한 위험 홍보, 헌혈 및 채혈과정에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에이즈검사체제 도입 지연 등 직무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임중이던 85년 당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키도록 허용함으로써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은 1천2백여명의 환자중 4백여명이 에이즈로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JR의 이번 결정은 현재 국회(하원)의장직을 맡고 있는 파비우스와 사회당의 정치적 장래는 물론 각료들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형사상의 문책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파리〓김세원특파원〉 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