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개재판시대 개막…저작권침해사건 사상 첫 TV생중계

  • 입력 1998년 7월 12일 20시 19분


중국에 공개재판 시대가 개막됐다.

중국의 국영 중앙텔레비전(CCTV)은 11일 베이징(北京)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저작권침해사건의 공판실황을 사상최초로 전국에 생방송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4시간반동안 TV에 생중계된 사건은 중국내 10개 영화제작소가 베이징 톈두(天都)영화판권대리센터와 톈진(天津)VCD발행센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 분규사건.

이날 법원은 방청권을 얻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몰려든 인파로 장사진을 이뤘으며 5백여명이 재판정을 꽉 메웠다.

중앙텔레비전은 사회과학원 연구원과 상하이(上海)대 교수 등 2명의 저작권법 전문가를 출연시켜 재판내용을 해설했으며 문의전화를 설치, 시청자들의 질의에 응하기도 했다.

공개재판 시범법원으로 나선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0일을 기해 “국가기밀 개인사생활 미성년자관련사안 등을 제외한 모든 공개심리 안건의 방청과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로 일반인은 신분증만 보이면 법정에 자유롭게 들어가 방청할 수 있으며 기자들은 ‘공정한 보도와 법률적 책임’을 전제조건으로 취재가 허용 됐다. 관측통들은 이번의 재판과정 생중계 조치가 “법원의 공개재판 원칙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중국 언론보도가 한차원 발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형식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개재판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반체제인사 등 국사범이나 인권위반사건 등의 공판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앞으로도 이들 사안에 대한 재판공개여부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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