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이징市, 일반주택 거주 한국인 3일내 퇴거 명령

  • 입력 1998년 5월 10일 19시 48분


중국 베이징(北京)시 하이덴(海澱)구 대학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10일까지 거주지를 떠나라는 중국 공안당국의 요구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8일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세들어 있는 하이덴구 얼리장(二里庄) 등 지역의 집주인을 통해 “3일내 방을 비우라”고 통보하고 퇴거명령을 어긴 사람에게는 11일부터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거주가 금지된 일반 중국인 주택에 세들어 사는 유학생 등 최소한 3백여 가구의 한국인이 급히 호텔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베이징의 외국인 유학생은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돼있으나 기숙사비가 비싸 대학부근의 중국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가족을 동반한 유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밖에서 기거하고 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시공안국 당직자를 만나 거주지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학기숙사의 수용능력이 부족하고 기숙사비가 비싸 현실적으로 기숙사 생활이 어려운 만큼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베이징〓황의봉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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