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라크 정부는 1991년 결의안 687조와 1991년 결의안 715조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해결방안을 받아들일 것을 재확인한다. 이라크정부는 유엔특별위원회(UNSCOM)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완전히 협력할 것을 재천명한다.
2.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한다.
3. 이라크정부는 UNSCOM과 IAEA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제한없는 접근을 허용한다.
4. 유엔과 이라크정부는 이라크내 대통령궁 8곳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부속서에서 규정한 특별한 절차에 따라 사찰을 하는데 합의한다.
이 목적을 위해 유엔사무총장이 UNSCOM 집행의장 및 IAEA사무총장과의 협의하에 특별그룹을 구성한다. 이 그룹은 유엔사무총장이 지명하는 고위 외교관과 UNSCOM IAEA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이 이끈다.
5. 유엔과 이라크정부는 앞으로 모든 지역과 시설 장비 기록 교통수단이 UNSCOM에 제공되도록 합의한다.
6. 유엔과 이라크정부는 조사진행 중 무장해제지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증진시키기로 합의한다.
7. 경제제재조치의 해제는 이라크 국민과 정부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주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