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日 어업협정 파기땐 日영해 인근 조업허용』

  • 입력 1998년 1월 10일 08시 28분


정부는 일본이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한국 어선들이 일본 영해밖 수역에서 무제한적으로 고기잡이에 나서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양수산부 안국전(安國全)국제협력관은 9일 “일본이 어업협정 일방 파기 위협을 계속한다면 ‘어로자율 규제협약’을 먼저 파기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80년 일본과 합의한 ‘어로자율규제협약’에 따라 홋카이도 등 일본 영해 인접 수역에 출어하는 한국 어선에 대해 △척수 △조업수역 △조업기간 △조업방식 등을 규제했다. 해양부는 국내 수산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대책 자문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일본의 협상 태도 등 각종 상황을 감안,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자율규제’는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방침에 따라 기존의 공해였던 수역에도 어업관할권 적용이 필요하자 잠정적으로 상대방 영해 부근 해역의 고기잡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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