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라크제재 결의안 채택…관리 여행규제등 포함

  • 입력 1997년 11월 13일 07시 52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이라크가 「비행금지구역」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항공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이라크 관리들에 대한 여행규제 조치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대(對)이라크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발의해 채택된 이 결의안은 미국인 사찰단원에 대한 이라크의 추방결정에 대한 비난과 이라크 관리들에 대한 해외여행금지조치, 6개월간 대이라크 제재조치 해제검토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또 이 제재조치가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활동에 조건없이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는 유엔 무기사찰특별위원회(UNSCOM)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부과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는 12일 무기사찰을 거듭 거부하는 한편 무하마드 알 샤하프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라크 남부와 북부의 「비행금지구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여타 미 동맹국들의 항공기를 격추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에 미국이 이들 국가의 영토를 공격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유엔본부·바그다드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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