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2일 이라크가 「비행금지구역」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항공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한 가운데 이라크 관리들에 대한 여행규제 조치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대(對)이라크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발의해 채택된 이 결의안은 미국인 사찰단원에 대한 이라크의 추방결정에 대한 비난과 이라크 관리들에 대한 해외여행금지조치, 6개월간 대이라크 제재조치 해제검토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또 이 제재조치가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활동에 조건없이 충분히 협력하고 있다는 유엔 무기사찰특별위원회(UNSCOM)의 보고가 있을 때까지 부과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라크는 12일 무기사찰을 거듭 거부하는 한편 무하마드 알 샤하프 이라크 외무장관은 이라크 남부와 북부의 「비행금지구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여타 미 동맹국들의 항공기를 격추시키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에 미국이 이들 국가의 영토를 공격기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유엔본부·바그다드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