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상거래, 5년간 면세』

  • 입력 1997년 11월 5일 19시 48분


미국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4일 인터넷 등 온라인 컴퓨터망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 내국세 부과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온라인망을 이용한 상거래에 대해 각급 지방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인터넷 자유교역지대화 정책에 호응, 민주당 소속 론 위든 상원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그동안 인터넷 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거나 부과할 예정인 대부분의 주 및 지방정부들이 강력히 반대해 왔었다. 관련업계에서는 인터넷 상거래가 앞으로 5년안에 세계무역의 20%를 차지, 6천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국내의 인터넷 정보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등 내국세를 물려야 하며 △국제교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해서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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