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슈퍼301조」는 불공정 무역행위』…개도국 공동성명

  • 입력 1997년 11월 2일 16시 00분


15개 개발도상국그룹(G15)은 1일 선진국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과 노동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G15 정상회담에 앞서 의제 조정을 위해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G15 외무장관회의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건설적인 관계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서방 선진7개국(G7)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제의했다. G15 외무장관들은 G15와 G7회담이 전지구적인 거시 경제문제와 호혜적인 상호 의존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양측 정상들간의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정례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회의소식통이 전했다. G15 외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초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체제가 국제무역의 기본틀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무역 분쟁에 대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지적했다. 공동성명안은 3일 열리는 G15 정상회담에 회부돼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한편 마하티르 모하메드 말레이시아총리는 최근 동남아시아 외환시장 및 주식시장 위기가 외국 자본의 조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각국에 대해 외환거래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G15는 G7에 대항한 개도국들의 경제협의체로 회원국은 알제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페루 세네갈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15개국이다. 〈콸라룸푸르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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