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본-캐나다-EU WTO에 제소

  • 입력 1997년 10월 2일 19시 55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과 함께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호주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결정,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1일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은 한국이 자동차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캐나다 등의 정부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미국정부는 각국의 불공정무역을 막기 위해 슈퍼 301조 발동과 통상분쟁의 효율적기구인 WTO에의 제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이날 한국 등에 대한 무역공세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미국이 WTO에 제소키로한 국가와 제소내용은 △사과 복숭아 체리 등 미국산 과일에 대한 일본의 판매장벽 △캐나다의 낙농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미국산 낙농품 판매 장애 △EU 15개국의 치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호주의 자동차 시트커버용 가죽에 대한 수출 보조금 지급 등이다. URTR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가 외국의 무역장벽에 부닥치는 것을 막는 것이 클린턴 행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무역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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