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9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자동차 부문의 양국간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협의했다.
미국은 이날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관계부처 각료급으로 구성된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열어 국가별 슈퍼 301조 발동문제를 논의했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발동여부의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자동차협상은 슈퍼 301조 발동시한인 30일까지 계속될 양국간 막후절충 결과에 따라 타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두 나라간 무역분쟁을 막기 위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최종입장이이미 전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타결 여부는 결국 미국이 한국측 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미국측은 한국이 겪고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국 업계 및 의회의 요구 등을 감안, 현시점에서 한국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여부를 최종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최종순간까지 한국과의 절충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보다는 가급적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이라면서 『쟁점사항을 추후 계속 협의하는 선에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슈퍼 301조에 근거한 「우선협상대상국 관행」(PFCP)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되지만 결렬시에는 슈퍼 301조가 발동돼 향후 12∼18개월간 양자협상을 가져야 하며 이 협상마저 결렬되면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슈퍼 301조가 발동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나 이러한 제소는 미국이 보복조치를 취한 이후에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