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미일 양국에 분명히전했고 양국도 이를 납득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특히 이 지침을 한국의 영해와 영공,영토에 적용하려 할 경우 한국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우리에게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유사시 미증원군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