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클린턴 예비조사뒤 특별검사 임명 결정』

  • 입력 1997년 9월 21일 20시 28분


미국 법무부는 20일 앨 고어 부통령에 이어 빌 클린턴대통령에 대해서도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를 조사할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30일간의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19일 백악관에 통보했으며 백악관은 법무부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비조사 착수는 정치적 공방의 차원에 머물던 클린턴대통령의 대선자금 스캔들이 사법적 차원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턴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가 백악관에서 지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자금 기부를 요청했는지 여부인데 미국 연방선거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연방건물 안에서는 그같은 전화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장관은 예비조사가 끝난 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90일간의 추가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워싱턴 항소법원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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