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의원,「한반도 지뢰금지,12년간 유예추진」법안제출

  • 입력 1997년 9월 12일 20시 07분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은 11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는 스마트지뢰를 포함한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되 한반도는 12년간 적용을 유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1백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명한 이 법안은 또 2000년 1월부터 미국의 대인지뢰사용 기금을 중단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지뢰와 대전차지뢰는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는 이날 대인지뢰가 비인도적이라는 국제 여론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민간인과 한미(韓美) 양국군의 인명을 보호하는 인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존 틸럴리 주한 유엔군사령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뉴욕〓이규민특파원·워싱턴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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