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독 서기장 징역6년 선고…탈출자 사살명령 혐의

  • 입력 1997년 8월 26일 08시 21분


에곤 크렌츠 전동독 공산당서기장(60)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동독인을 사살토록 교사한 혐의로 징역 6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베를린지방법원은 25일 구동독 정치국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크렌츠 전서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귄터 샤보프스키 전동베를린 시당위원장(67)과 귄터 클라이버 전정치국 경제담당비서(65)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에리히 뮈켄베르거 전정치국원 등 6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열린 1백15차 공판에서 크렌츠 전서기장은 『구동독 정치국원에 대한 재판은 승자가 패자를 추궁하는 정치적 재판』이라며 『정치국원 가운데 베를린 장벽 탈출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린 사람은 없다』고 최후 진술했다. 〈본〓김상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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