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집은 범죄』 日대법원 판례 확인

  • 입력 1997년 8월 22일 08시 27분


일본군 위안부로 고용할 목적으로 일본인 여성을 해외로 데려간 일본인 위안소 경영자들이 당시 형법의 「국외이송 국외유괴죄」 위반으로 1937년 일본 대심원(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도쿄의 조총련계 신문 조선신보가 21일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최근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이 오사카(大阪) 부립 도서관의 「대심원 형사판례집」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외이송유괴 피고사건」으로 취급된 이 판례에 따르면 중국상해에서 군인을 상대로 매춘을 강요하고 있던 일본인 업자들은 1932년 상해사변으로 늘어난 해군을 위해 15명의 일본여성을 상해로 보냈다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례는 일본이 한국인 위안부를 해외로 끌고 간 것도 범죄행위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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