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한국 대인지뢰금지 예외』

  • 입력 1997년 8월 20일 19시 47분


미국은 한반도에서 대인지뢰뿐만아니라 대(對)전차지뢰 및 대차량지뢰도 지뢰금지조약에서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마이클 더블데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는 지뢰가 필요한 것으로 강력히 믿고 있으며 지뢰금지조약에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대전차지뢰와 대차량지뢰의 예외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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