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7월 중국 연길(延吉)에서 발생한 安承運(안승운)목사 납북사건의 주범 이경춘이 28일 형기를 마치고 북한으로 추방됨에 따라 안목사의 원상회복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중국도 안목사가 자의에 반해 납치됐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 중국은 이경춘을 주범으로 체포, 불법감금죄 등을 적용해 2년징역 및 국외추방의 실형을 내렸던만큼 안목사가 납치됐음을 공식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당연히 따라야 할 원상회복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측은 우리측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은 안목사가 출연한 비디오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자진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로서도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북한을 의식한 중국이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피하고 있어 중국을 통한 송환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중국은 북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전노동당비서 黃長燁(황장엽)씨를 한국에 보냄으로써 섭섭해하는 북한과 이 문제로 다시 빚어질지도 모를 갈등을 피해보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납치범은 형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피랍자는 여전히 억류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북경외교가의 시각이다. 중국의 이번과 같은 처리방식이라면 극단적으로 북한이 앞으로 중국을 여행중인 남한측 인사들을 납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납치는 틀림없고 피랍자는 자유의사가 확인되지않은 상태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범인만 풀려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송환호소와 함께 중국이 국제기구에 납치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경〓황의봉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