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던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57·전 미해군 정보국 문관)이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9년 징역에 3년간 주거 및 활동제한 처분을 받았다.
워싱턴 근교 알렉산드리아의 북버지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미해군 정보국의 컴퓨터요원으로 일하면서 95∼96년에 당시 주미(駐美)한국대사관의 해군무관 白東一(백동일)대령에게 미국의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를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앞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가볍게 받는 검찰의 플리바겐을 받아들인 바 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