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23일부터 홍콩 입국사증 발급

  • 입력 1997년 6월 25일 16시 09분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이 홍콩의 주권반환을 앞두고 23일부터 홍콩 입국사증 신청을 접수하며 발급된 사증은 7월1일부터 유효하다고 25일 외무부가 발표했다. 외무부 관계자는 『주한 중국대사관외에 홍콩 이민국에 직접 발급신청을 하거나 홍콩의 보증인을 통한 사증신청도 가능하다』면서 『홍콩 이민국이 7월1일 이전에 발급한 사증소지자는 98년6월30일까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7월1일 이전에 영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을 갖고 30일 이후 입국할 경우 홍콩특구 사증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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