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품목 반덤핑규제…정부, WTO 제소 방침

  • 입력 1997년 6월 6일 09시 44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반덤핑 규제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5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말 현재 11개국으로부터 54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중 12건이 개발도상국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국의 반덤핑 법령을 분석, 문제를 제기하고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되는 조항은 제소할 방침이다. 규제국은 △미국 17건 △유럽연합(EU) 11건 △캐나다 9건 △호주 5건 등으로 선진국이 42건을 차지했으며 개발도상국으로는 △아르헨티나 4건 △뉴질랜드 2건 △남아공 2건 △터키 인도 멕시코 필리핀 각 1건 등이었다. 품목별로는 △전기 전자 16건 △석유화학 15건 △철강 비철금속 14건 △기타 9건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95년 우리나라의 반덤핑피소는 모두 14건으로 EU(21건) 중국(16건) 등에 이어 세계3위를 차지했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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