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무역 규제개혁 추진

  • 입력 1997년 5월 27일 20시 02분


한국을 비롯한 29개 회원국이 참석한 제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27일 파리에서 폐막했다. OECD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다자간투자협상(MAI)을 내년 4월까지 체결하고 회원국의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OECD는 이번 이사회에서 MAI 협상을 매듭지으려 했으나 비회원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미타결 쟁점이 많아 내년 4월에 열리는 각료이사회까지 협상 타결시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회원국이 제출한 유보안을 검토하는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에는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 회원국간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또 무역과 투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 「규제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 각국의 규제개혁 이행상황을 사무국이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동의했다. 각료이사회는 이와 함께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입법안을 내년 4월까지 각국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입법화를 완료해 오는 9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형법상 배임증재죄(背任贈財罪)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유력해 별도의 입법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정대로 올해말까지 협약이 맺어질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국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파리〓김상영특파원·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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