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지난 92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모집권한을 중소기업에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각 기업은 공공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소개받거나 원할 경우엔 직접 해외현지에서 원하는 직종의 숙련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미 국내 중소기업체에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12만명 추산)에게는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두어 양성화할 방침이다.
불법취업자가 신고기간내에 고용허가를 받으면 입국시점에 따라 6개월∼1년간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며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기존의 산업연수생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수생 신분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입법여부를 결정한다.
〈이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