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음주운전은 살인죄』…법원,상습위반 치사범에 극형

  • 입력 1997년 5월 8일 20시 07분


미국법원이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숨졌을 경우 1급 살인죄를 적용, 종신형을 언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포사이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차량과 충돌, 2명의 여대생을 숨지게 한 토머스 리처드 존슨(40)에게 지난 6일 1급 살인죄를 적용, 종신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이미 검찰에 의해 미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사형이 구형돼 있던 경우로 전국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존슨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장애인으로 사고당일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정허용치에 미달했으나 이미 두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은데다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계류중 사고를 내 이같은 중벌에 처해졌다.

지난해 워싱턴주 법원은 술을 마신 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50년을 선고한 뒤 수감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음주운전중 과속추돌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2급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미국민의 사망자수는 지난 94년 1만6천5백80명에서 95년 1만7천2백74명으로 늘어났으며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중 3분의1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