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北,경수로 채무불이행 제재案 의정서 타결

  • 입력 1997년 5월 3일 21시 42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현지시간으로 2일 낮 뉴욕에서 경수로 비용 상환과 관련한 「채무 불이행시 벌칙에 관한 의정서」에 합의한 후 가서명했다. 이번 뉴욕 협상에서 KEDO측은 사무총장 보좌관인 미첼 리스 법률고문이, 그리고 북한측은 경수로담당인 장창천 외교부 연구위원을 수석 대표로한 7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했다. KEDO와 북한간에 체결된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르면 북한에 제공될 2기의 경수로 비용상환은 각 호기별로 원칙적으로 완공후 3년거치 17년동안 무이자로 균등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협상개시 45일만에 합의된 이 의정서는 양측간의 공급협정에 따라 북한이 경수로 비용 상환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KEDO측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뉴욕〓이규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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