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週60시간이상 노동 금지』…해외 하청기업등 영향

  • 입력 1997년 4월 29일 19시 52분


「노동기준과 무역규제의 연계」 문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다국적기업들이 최근 불법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을 처음으로 채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나이키 리복 등 미국내 주요 다국적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15세 미만 아동의 노동금지, 주 60시간 이상 노동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강령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미행정부가 강령채택을 주도함으로써 「국제 노동기준의 무역연계」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령채택으로 나이키 리복 등의 해외 하청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앞으로 강령 채택업체가 증가하고 불이행 제재조치 등이 가시화될 경우 해외업체들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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