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이민국(INS)은 18일 장애인과 치매노인의 시민권 필기시험 면제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 시민권취득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2년간의 검토 끝에 19일부터 시행된 이 세칙에 따르면 정신 신체발달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되어왔던 영어 및 시민상식 시험을 면제받고 시민권신청서 의료진단서 등 구비요건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인터뷰를 거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통과된 사회복지개혁법에 따라 올 여름부터 식료품구입권과 생계지원비 등 월 최고 6백50달러(약 55만3천원)의 정부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지경에 놓인 수십만명의 노인 및 장애인 이민자중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시민권을 취득, 지속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이 혜택을 받게 될 한인(韓人)도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