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노동법 절충평가…『한국「가시적조치」노력인정』

  • 입력 1997년 1월 23일 20시 34분


[파리〓金尙永특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3일 한국의 신노동법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아직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조항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또 최근 한국정부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용의 천명과 복수노조 허용방침, 구속자 석방 등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OECD는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가 상정한 한국의 신노동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이같은 공식의견을 밝혔다. 한국의 신노동법에 대한 이같은 의견표명은 그동안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를 요구해온 일부 회원국과 최근 가시적 조치를 취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OECD는 한국의 가입당시 문제가 됐던 노동법 조항중 아직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 ELSAC를 통해 향후에도 법개정 진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OECD의 이번 의견표명은 몇가지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우선 신노동법에 대한 OECD의 공식적인 뜻이 어떤 형태로든 외부로 표출됐다는 점이다. OECD는 회원국의 문제에 대해 내부회의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는 하지만 밖에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에 대해 압력을 가하겠다는 일부 회원국의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다. 둘째로 21일 노조자문위원회(TUAC)에서 노조대표들이 거론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22일 ELSAC에서 거의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OECD는 지난 95년 고용연구보고서에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과 엄격한 해고제한 규정 완화 등 고용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권고했지만 채택여부는 회원국이 알아서할 일이라는입장을갖고 있다. 이 때문에 OECD의 관심은 교원노조 인정 등 결사의 자유 및 단체행동권에 국한돼 있을 뿐 한국에서 초점이 되고있는 정리해고제 등은 관심 밖의 사항이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