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쿠바 제재」 통상마찰 심화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6분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쿠바와 이란 및 리비아에 대한 제재법을 겨냥, 「제삼국의 역외적용 법률 무효화규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양측의 대외 통상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맞대응 국면에 들어섰다. EU 집행위원회는 3일 「제삼국이 채택한 역외적용 법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이사회규정」을 확정 공고, EU의 기업이나 개인이 역외적용 효과가 있는 제삼국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도록 했다. 또 제삼국의 법률로 인해 EU와 제삼국간 상업 활동이나 자본이동 등 국제 교역상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국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재판비용을 포함한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U는 그동안 미국의 대(對)쿠바 제재를 위한 헬름스 버튼법에 대한 보복조치를 강구해 왔는데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지난 10월 집행위 제안보다 강화된 제삼국의 역외적용 법률에 대한 무효화 규정을 발효시켰다. EU는 이 규정에 따라 역외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 결정이 이행될 수 없다고 명시하는 한편 헬름스 버튼법 등에 근거한 외국 법원의 요구를 준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U는 이어 이들 법률로 피해를 본 법인 등은 이를 집행위에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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