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위치한 합수본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뉴스1
신천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95)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총선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천지·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이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이달 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은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7월부터 22대 총선 직전인 2024년 1월까지 최소 5만6472명의 신천지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 총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하자 현장에서는 “이만희 네 이놈” 등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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