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은 서울 무주택만, 분당은 전국 가능…‘줍줍’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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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재공급 무주택·거주지 제한…임의공급 전국 청약 가능
전문가들 “무순위 청약도 공고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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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무순위 청약(줍줍) 공고를 보고 머리가 복잡해졌다. 5월 공급 예정인 ‘래미안 라그란데’는 서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더샵 분당 센트로’는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해서다. 같은 ‘줍줍’인데도 청약 유형에 따라 신청 자격과 거주지 요건이 달라 혼란을 느낀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서 줍줍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순위 청약 유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임의공급(선착순 청약)과 불법행위 재공급 등 서로 다른 유형이 모두 ‘줍줍’으로 불리면서 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재공급 사유마다 자격 요건과 청약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래미안 라그란데 2가구, 서울 무주택자만 가능…전용 74㎡는 노부모 몫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2일부터 이틀간 공급되는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2가구)는 서울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물량은 전용 55㎡ 1가구(일반공급)와 전용 74㎡ 1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로 구성됐다. 두 가구 모두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물량이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과 가점 없이 청약할 수 있어 통상 ‘줍줍’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재공급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선착순 청약)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별 조건도 다르다. 래미안 라그란데처럼 ‘불법행위 재공급’은 위장전입 등 불법 행위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무주택 요건과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등이 적용된다.

기존 특별공급 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래미안 라그란데 전용 74㎡ 역시 당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이었던 만큼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제한’ 없는 더샵 분당센트로…계약포기 물량은 ‘지자체 재량’

반면 임의공급은 주택 수와 거주지 요건 제한이 없다. 임의공급은 최초 분양이나 무순위 사후접수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진행된다.

대표 사례가 이날 임의공급에 나선 ‘더샵 분당 센트로’(9가구)다. 해당 물량은 전국 단위 청약이 가능하다.

줍줍 유형 중에는 ‘무순위 사후공급’도 있다. 당첨자가 자금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도 가능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6월 제도를 개편하면서 주택 수 규제가 적용됐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추가됐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어 불법행위 재공급보다는 거주지 제한이 덜 엄격한 편이다.

실제 4월 말 무순위 사후 청약을 받은 ‘래미안 엘라비네’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무주택자까지 신청할 수 있었다. 더샵 분당 센트로 역시 2월 말 사후공급 당시에는 수도권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았다. 반면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지난 1월 무순위 사후공급에서 전국 단위 청약을 진행했다.

유형이 달라도 공통점은 있다. 무순위 사후공급과 불법행위 재공급 물량은 기존 계약자가 선택한 발코니 확장과 유료 옵션 등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대부분 공고문에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되는 이유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 유형이 다양한 만큼 청약 신청 전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 시장에서 모집 공고는 일종의 청약 지침서 역할을 한다”며 “개별 거주 요건과 공급 유형 등을 함께 고려해 자신에게 유리한 청약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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