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짜 의사·교수 광고가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가상인물’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로 만든 가상인물 광고에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 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내고, 의견을 받는 절차에 들어갔다.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로 착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광고에서 AI 가상인물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가상인물’ 표기를 의무화 추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광고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나눈다. 기존에는 추천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으로 구분해 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상인물’이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된다.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가 늘자, 공정위가 ‘가상인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혼동을 막겠다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시스 이번 조치는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의사나 교수 등을 내세운 광고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콘텐츠에서는 이들을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 ‘20년 경력 피부과 전문의’, ‘미국 대학 교수’ 등으로 소개하며 다이어트 식품이나 화장품을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이 실제 전문가의 추천으로 오인될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상 인물이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에는 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처럼 글 중심의 매체에서는 제목 앞이나 본문 첫 부분에 ‘AI 기반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 ‘가상인물 포함’ 등의 표현을 표시해야 한다. 영상이나 이미지 콘텐츠의 경우에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화면 가까이에 ‘가상인물’이라는 문구를 함께 노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가 광고의 주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법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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