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 개정 전 병역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옛 병역법 제85조중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을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옛 병역법 제85조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1월 병역법 개정과 함께 사라진 뒤 대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 대상에 속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는다.
앞서 대구지법은 아들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소집통지서를 예비군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은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도록 한 옛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해당 조항과 병역법 조항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업무”라며 “단순히 국민으로서 협력하는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의 태도는 병력동원훈련을 위한 소집 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세대주 등을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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