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남양주 스토킹 살해 피해자,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

  • 뉴시스(신문)

“차 밑 위치추적기” 3주 전 신고도

ⓒ뉴시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피습 당시 스마트워치로 “살려달라”고 112에 신고한 기록이 공개됐다.

2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신고 기록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지난 14일 오전 8시56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해주세요, 신고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신고했다.

신고 기록에는 “남녀 시비 소리”, “여성 비명 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비명 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급대는 신고 약 10여분 뒤인 오전 9시7분께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건 약 3주 전인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40분께에도 112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다. 당시 그는 “가해자가 제 차 밑에 위치추적 태그를 2개 붙여 놓았다”며 “지인을 통해 가해자가 실시간 위치 어플을 보여줬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김훈에 대해 별도 조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 책임 경찰서였던 구리경찰서 서장을 이날 대기 발령했다. 관련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해 감찰도 진행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부천원미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상황을 점검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7일 이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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