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 줘야” 보훈부에 의견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8일 16시 56분


정성호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앞줄 오른쪽)을 만나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다. 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앞줄 오른쪽)을 만나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교도관들도 경찰관과 소방관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보훈부 소관 법률인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 공무원은 교정 업무 수행 도중에 순직했고, 기관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소방과 달리 교정 공무원이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장관은 “교정 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책임지는 사회방위 핵심 축이라는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정 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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