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이 1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앞줄 오른쪽)을 만나 대화하며 걸어가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교도관들도 경찰관과 소방관처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 보훈부 소관 법률인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국립묘지법은 경찰·소방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 공무원은 교정 업무 수행 도중에 순직했고, 기관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소방과 달리 교정 공무원이 차별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장관은 “교정 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 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책임지는 사회방위 핵심 축이라는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정 공무원이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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