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 발표 “검사 수사 개입 다리 끊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7일 17시 09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에 강경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최종안이 도출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며 협의안을 공개했다. 협의안에는 이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한 대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지휘 또는 개입할 여지가 있는 조항을 대거 삭제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할 경우 공소청에 대한 수사사항 통보 의무와 중수청에 다른 혐의 수사를 요청하는 ‘입건 요구권’ 등을 담은 중수청법 45조를 통째로 들어냈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권도 삭제했다. 검사의 직무범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하도록 해 법무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임의대로 정할 수 없게 했다. 반면 공소청 수장 명칭은 이 대통령 방침대로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모든 검사를 해임하고 선별 재임용하자는 강경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며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해 자신이 직접 개입하게 된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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