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신월5동 일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1241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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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12년 만 재지정…LH 참여로 사업 탄력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조감도 (LH 제공)
양천구 신월5동 77번지 일대 조감도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양천구 신월5동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1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신월5동 일대는 면적 5만 3820㎡ 규모로, 건축계획 용적률 249.94%를 적용해 지상 14층 공동주택 25개 동, 총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규제와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정부의 ‘8·4 대책’에 따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LH는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단, 고도제한 해발 57.86m·약 14층),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또 인접한 신월5동 재개발 구역과 연계해 동서 방향 공공 통행로를 조성하고, 통행로 주변에는 돌봄시설과 고령자 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사업지 내 어린이공원도 기존 1곳(937㎡)에서 2곳(총 4262㎡)으로 확대해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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