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 빌라 인근에 버려진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헌옷을 수거하던 과정에서 60대 주민 A 씨가 쓰레기 봉투 속에 옷으로 덮여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이다. 현금은 5만 원권이 100장씩 띠지로 묶여있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관련 내용을 경찰민원 통합사이트와 지역 신문에 공고했다. 경찰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 A 씨에게 현금 소유권을 넘길 계획이다. 이 경우 A 씨는 전체 금액의 약 22%를 세금으로 제한 후 1900여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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