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내연녀에게 40억 건넨 남편…中법원, 무효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19일 19시 18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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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생전에 내연녀에게 거액을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인이 소송 끝에 재산을 되찾게 됐다. 온라인에서는 환호가 이어졌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여성은 남편이 생전에 7년간 바람을 피우며 내연녀에게 약 1900만 위안(약 40억 원)을 송금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1999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다. 그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그가 2022년 세상을 떠난 뒤 유품을 정리하면서다.

부인과 자녀들은 즉각 증여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최근 “부부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제삼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 남편에게 그동안 반환된 돈을 제외한 약 30억 원을 부인에게 반환하라는 명령도 했다.

내연녀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내연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는 물론 사회 윤리와 공공도덕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큰 환호를 받았다. “바람핀 남편은 죽었고 돈은 돌아왔다. 완벽하다” 등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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