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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약서 물새요” 앱으로 신고…30대 레저객 해경 구조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05 13:32
2026년 1월 5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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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앱 ‘해로드’로 구조당국에 신고
지난 3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카약이 옮겨지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카약 침수 사고를 당한 30대가 앱을 통해 신고하면서 무사히 구조됐다.
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7분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 인근 해상에서 카약을 타던 A(30대)씨에게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해양안전 모바일앱 ‘해로드’ 내 SOS 기능을 통해 ‘카약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고 구조당국에 신고했다.
A씨의 카약은 이내 전복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A씨는 뒤집어진 카약을 붙잡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순찰팀과 해양재난구조대를 동원, 해상에 떠있는 A씨를 발견해 물 밖으로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카약은 근처 어선에 의해 육상 인양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바다는 수온이 매우 낮아 소규모 전복 사고도 생명에 치명적”이라며 “특히 카약은 기상변화에 취약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운영 중인 ‘해로드’는 레저보트 등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 이용자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전자해도 기반 해양안전 앱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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