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추가 기소…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4일 16시 04분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개최를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미리 계획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증언이라고 본 것이다.

박 특검보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판단, 위증죄로 기소를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면 몇 명만 부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국무위원 등) 6명만 불렀고, 추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당초 비상계엄 선포는 10시에 하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실행 행위 담당자 중심으로 이야기하려다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국무회의를 했고, 계엄 선포 시간이 지연됐다”고 봤다.

또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외에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관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내 수사는 어떻게 되어 가냐’ 묻고 김혜경 여사와 김정숙 여사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동기 중 하나였으며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와도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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