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2025년 415만 4000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는데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같은 기간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7%에서 14.3%로 확대됐고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 9000원에서 2025년 355만 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가 2020년 월 13만 1626원에서 2025년 20만 5138원으로 5년간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월 31만 6630원에서 월 39만 579원으로 연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은 연평균 5.8%, 건강보험은 5.1%, 국민연금은 3.3% 올랐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근로자 월 임금 상승률을 상회했다.
필수생계비 중에선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근로자 월 임금 증가율을 넘어섰다. 특히, 기타연료 및 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광열비가 임금보다 두 배 이상 크게 올랐고, 사과·귤·딸기 등 과실(8.7%), 빵·우유 등 가공식품(5.0%), 음식 서비스(4.4%), 축산물(4.0%)과 같이 식료품 및 외식 물가도 전반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월급이 인상돼도 근로소득세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 사실상 세율이 자동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수가 감소할 우려가 있기에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일본과 호주 등 수준인 15%대로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조치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23년 기준 33%다.
또한 사회보험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이나 건강보험 과잉진료를 막고, 연금의 지출 구조개선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산지-구매자 간 직거래를 할 수 있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기에 이를 상시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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