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혐의 노웅래 무죄에 항소…“증거 확보 적법성 판단 엇갈려”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3일 15시 46분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스1
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거나 공기업 인사 등을 알선해 주고 다섯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씨가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를 제공받는 명목 등으로 배우자 조모 씨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하다가 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조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했고, 돈이 오간 현장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노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 씨의 휴대전화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별도의 영장 없이 확보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웅래#불법 정치자금#항소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