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 운전 SUV 바다 추락…죽을 뻔한 40대 운전자, 주민 신고로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5-12-02 18:44
2025년 12월 2일 18시 44분
입력
2025-12-02 09:44
2025년 12월 2일 09시 4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동선 추적해 모텔서 검거
전남 진도경찰서. (뉴스1 DB)
음주 운전을 하다 차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진도군 임회면의 부두에서 SUV를 몰다 바다로 추락했다.
이후 차에서 빠져나와 도주했는데, 이를 인근에서 어망 작업을 하던 주민이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차량 내 동승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잠수 요원을 투입했다. 수색 결과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진도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80살 된 기아… 정의선 회장 “기아의 100년 미래는 ‘도전’이 될 것”
美가정집 바닥 소음에 카메라 설치했더니…250kg 곰이 기어 나왔다
李대통령 취임 6개월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 공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